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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에 또 다른 조치가 취해졌다.

1“이러한 결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프리카나 그외의 곳에서 확보한 모든 정부 부지에 대하여 적당한 값을 지불하도록 대총회에 권고한다.” ― 대총회 회보, 283, 1895. 2. 21.

2외방선교부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승인하였다. “정부로부터 확보한 토지는 구입되어야 하며, 수여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상의 조치가 실시되기 전인 1895년 1월 30일, 엘렌 G. 화잇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편지를 한 통 썼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이방인이나 이교도로부터 기부받는 일의 타당성에 관하여,” “그들이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특권을 누려야 한다.” 다음 날 그는 200-203쪽에 나타나는 기사를 썼으며, 어떤 “지도적인 인물들”이 “극단적인 입장 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엘렌 G. 화잇에게서 온 두 통의 편지에 비추어서 대총회 회기의 조치는 결코 시행되지 않았다.

3200쪽, 위생병원과 성전의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 취한 움직임 : 1893 년의 대총회 회기 때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4“정교 분리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비추어 볼 때, 교회가 국가로부터 종교 부지에 대하여 금전적인 기부, 특혜, 면세를 받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나 기타 교회의 부동산은 면세되어야 한다는 신조를 취소하기로 결의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보조금과 면세 등의 법률을 폐기시키는 일에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결의하였다.” ― 대총회 회보, 475, 1893. 3. 5.

5이 문제에 관하여 권면하고 있는 1895년 1월 31일자 엘렌 G. 화잇 서신은 면세된 교회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제시하는 교훈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212쪽, 배틀크릭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는 안 됨 : 역사적 서언을 참조하라.

6266쪽, 전원 건강 수양소 :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중에 두번째로 세워진 요양소인 이 기관은 세인트헬레나 근처의 캘리포니아 북부에 위치했다. 후에 이것은 세인트헬레나 요양소로 알려졌으며, 오늘날은 세인트헬레나 위생병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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